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LL 대화록 논란 (문단 편집) === 초안 발견논란 === 이렇게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봉하이지원에 초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로 초안이 삭제됐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논란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수정 혹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국정원 등이 발표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안보 등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초안에 남아 있었다면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손질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당시 녹음 상태도 좋지 않았던 만큼 회담장에 배석했던 조 전 비서관이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대립한 듯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10/h2013100403324521000.htm|#]] 하지만 애시당초 정문헌 의원이 초안을 보고 NLL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최종본을 읽고 포기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니 본 논란과 큰 상관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화록 원본 찾기에 나섰지만 원본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사초 실종’으로 비화되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2015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문헌]] 전 의원은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실 원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2877399|정식재판에 회부]]'''해 버리면서 형이 더 무거워진 것.]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NLL 포기’ 발언과 ‘사초 폐기’ 논란을 정권의 위기를 타넘는 데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비서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2022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백종천, 조명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연루자 중 [[조명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으며 [[정문헌]]은 이후 [[8회 지선]]에서 [[종로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